지난 6월 서울 은명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대응1단계까지 발령된 대형화재로 번졌으나, 학생과 교사 전원 신속한 대피로 단 한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3월 종로 한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내 고시원 거주자 등 36명의 신속한 대피 우선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두 사례의 공통점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두 화재가 발생함과 동시에 신속한 대피를 함으로써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보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신고도, 초기진화도 아닌 신속히 현장으로부터 대피하여 큰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신속한 대피보다 신고나 초기진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최근 화재 시 행동요령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1위는 119신고, 2위는 소화기로 불끄기 등으로 선정됐다. 이는 ‘불나면 대피먼저’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119신고나 소화기 등을 이용한 초기진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한 후에 119신고, 초기 소화활동으로 이어지는 행동요령이 인명
2019년 상반기 경기소방의 구급출동 건수는 32만 3959건으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49초당 1회 출동을 했다. 이처럼 구급출동이 매년 증가하면서 동시에 같이 증가하는 것이 구급폭행사고다. 지난해 4월에는 전북 익산역 앞 도로에 쓰려져 있던 취객을 구조하던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911건에 달한다. 최근 응급상황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급폭행 사고는 지난해 215건을 기록했고, 이는 전년 대비 30%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군분투하는 119구급대원들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폭행 방지를 위해 구급차내 CCTV설치, Wearable캠 보급 등 여러 가지 예방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방공무원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