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16일, 오는 4월 정식 개관을 앞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관련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산시 내삼미동에 위치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은 부지면적 1만6,745㎡, 연면적 7,094㎡ 규모(지하 1층‧지상 1층 1개동)이며 9개 체험존과 52개 체험종목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안전체험시설이다. 건립비용으로 307억원(국비 100억원, 도비 107억원, 시비 100억원)이 투입됐으며 생활과 교통 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체험관, 응급처치 전문체험관과 4D 영상관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체험과 교육을 제공하며 3월 시범운영을 거쳐 4월에 정식 개관한다. 이 자리에서 장인수 의장은 “국민안전체험관은 앞으로 국민들이 재난상황에 대한 체험과 이해를 통해 재난 예방은 물론 재난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좋은 시설을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옆에는 오산 미니어처빌리지와 드라마세트장이 있어 방문객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오산TV 이경호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수원시 매탄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는 더 나은 나의 삶과 내일을 위해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소중한 권리”라며 “고령의 어르신 등 오미크론 확산으로 투표소에 가기 염려되는 분들은 사전투표소를 이용해 보다 여유로운 환경에서 투표권을 꼭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4·5일 이틀 간 경기도 628개 등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 기간 동안 유권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오산TV 이경호 기자 ]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24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된 ‘오산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처리하고 8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된 2022년도 새해 시정업무계획 보고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과 주민 소통 과정에서 발견한 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생활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였다. 장인수 의장은 폐회사에서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집행부에서는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의 고난 극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바라며, 오산시 의회도 시민의 곁에서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본회의는 최근 바이러스이 급속한 확산에 따라 부서장들은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최소한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오산TV 이경호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1993년부터 이어진 30년 간의 ‘효원로 청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광교 신청사 시대’의 힘찬 출발을 알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된 역사적 시기를 맞아 지방 의정의 질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3일 간의 이사 작업을 마치고, 24일부터 광교 신청사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사는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경기융합타운’ 내 3만3,000㎡ 부지에 지하 4층, 지상12층 규모로 들어선다. 의원실 신설(의장실·위원장실 포함 142실), 회의 및 복지공간 증가 등 의정 환경이 개선되고, 의정관·광장 등 도민 소통 공간도 대거 확충된다. 이사 기간 동안 구청사와 신청사를 오가며 진행 상황을 점검한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도청, 도교육청과 더욱 가까이서 소통하고 화합하며 의정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자치분권 2.0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신청사 이전에 따라 ‘도민 접근성 강화’, ‘집행부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 ‘민주주의 발전 기여’, ‘도민 휴식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17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8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산시의 2022년도 새해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방향과 생산적인 의견제시를 통해 오산시민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오산시에서 제출한 ‘오산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장인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선 8기 의회를 구성한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년차를 넘어서 이제 임기가 6개월이 남았다. 때로는 서로의 생각이 달라 부딪치기도 했지만 결국 오산시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시간이었으며 의원 모두는 처음 의회에 발을 디뎠던 그때를 잊지 않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시종여일(始終如一)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되어 옆에 힘들어하는 동료, 친구, 가족과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라고 당 부하였다. [ 오산TV 이경호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3일 지방의회 역사상 최초로 이뤄진 ‘인사권 독립’을 기념해 “인사권 독립을 디딤돌로 해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피우겠다”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령 시행을 맞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선포식’에서 “이제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시작한다”라고 공언하며 ‘자치분권 완성’의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해 있던 지방의회 인사권이 이날 개정법 시행으로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 개편된 대응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장현국 의장은 인사권 독립이 ‘자치분권 2.0시대의 출발점’, ‘의회와 집행부 간 균형의 전제조건’, ‘독립적 의정활동과 책임 강화의 시작’, ‘본격적 지방의 시대 시작’ 등 크게 네 가지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인사독립제도를 원활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요소로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을 꼽으며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되 문제점을 극복하는 협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회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 일명 김건희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방지법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은 교원채용 지원서류에 허위이력이 적발되면 ▲임용 취소 ▲김건희 씨처럼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는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반납 또는 폐기, 급여 환수 ▲학교 및 대학 교원으로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금지 등을 규정하여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교단에서 퇴출하는 법안이다.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문제는 채용 자격과 심사 점수 기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저지른 반교육적인 불법 사기 취업”이라며 “김건희 방지법을 추진하여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김건희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의원은 “김건희씨 허위이력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흔드는 문제"라며 "윤석열 후보 스스로도 가족에게만 면죄부를 주는게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과 자격이 있는지 다시 성찰해주길 촉구한다"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10일 제263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안과 규칙안 등 26건을 처리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 시행일 이전에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로 개최하게 되었다. 7명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과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안 10건 등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 주민참여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인사권 독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인수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난 30여년 동안 실시해온 지방자치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한계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며, “진정한 지방자치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뿌려졌으니 씨앗이 튼튼히 뿌리내리고 큰 나무가 되어 먹음직스러운 과실이 열리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자양분이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