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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 “중증장애인 가족에게도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채용 늘리고 민간기업 인센티브 제공해야

 

[ 로이뉴스(오산TV) 이경호 기자 ] 최근 청주 발달장애인 일가족의 비극적인 사건을 비롯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가족의 참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자리 제공과 직접 지원방안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인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공공일자리 확충 △가족 고용 민간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전액 지급 △일반 학교내 특수교사 정원 확대 등 종합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장애인 가족의 공공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역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서 상담사, 행정 지원 역할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거나 장애인 권익증진 캠페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달장애인 가족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이나 임금 지원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50%를 감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노인장기 요양서비스와 동일하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사업은 월40만원 210가구에 불과해 액수와 대상을 확대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이 의원은 특수교사 정원 확대와 행동중재 전담교사 배치, 학생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특수교육 제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택수 의원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은 2022년 전국에서 10건, 작년에는 11건, 올해에는 벌써 4건이 발생했다”며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장애인부모연대는 극한상황에 처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주거생활서비스 도입과 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종합지원계획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말 등록장애인은 총 26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에 달하며, 65세 미만 장애인 중 발달장애 비율이 21.2%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발달장애인의 76.8%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실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의 68.5%는 부모인데, 장애인 부모의 고령화로 성인 발달장애인을 돌볼 가족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특집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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