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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복지재단'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사업」3회기 실시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명을 대상으로 모두가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종사자 인권교육’진행

 

[ 로이뉴스(오산TV) 이경호 기자 ] (재)평택복지재단(이사장 임종철)은 4월 26일 팽성복지타운 2층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사업 3회기'종사자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명을 대상으로 나의 인권좌표, 인권의 이해, 시설 종사자의 인권기반 노동환경 조성 등 인권교육을 통해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기반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 교육은 최경란 대표(사회복지상담소 조각보)를 강사로 초청하여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A종사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인권의 6대 원칙에 의해 인권이라는 영역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이론 교육에서 부터 시작됨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택복지재단 최을용 사무처장은“인권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복지재단에서 교육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면서“인권교육을 통해 다양성을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키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4회기 교육은 5월 24일 '개인정보보호법」을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협회 강윤원 박사가 교육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사업」은 2월 23일 1회기 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청렴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4대폭력 등으로 교육한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평택복지재단 지역복지실로 문의하거나 평택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기획/특집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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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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