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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청년 탈모 치료, 부천시가 지원한다...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제정

손준기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로이뉴스(오산TV) 이경호 기자 ] 지난 3월 22일, 부천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생활 속 질병·진료 행위 통계’를 보면 2018년 22만4,840명이었던 탈모 환자는 2022년 24만7,915명으로 10% 이상 증가했고, 진료비 규모도 2018년 271억 원에서 2022년 368억 원으로 35.7%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 역시 12만 511원에서 14만 8,293원으로 매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손준기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은 “탈모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정서적인 문제를 동반해 자신감 상실, 우울감, 대인기피증 등 심리적인 고통이 큰 질환이며, 탈모를 단순히 미용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젊은이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20대, 30대 청년기는 취업, 연애, 결혼 등 인생의 굵직한 이벤트들이 일어나는 시기”라며 “탈모로 고통받는 부천 청년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기획/특집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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