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재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2020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조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과 관련하여“좋은 복지 정책을 펼치려면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사회적으로도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경기도 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집 한 채를 가지고, 경비로 일하는 바람에 소득인정액을 초과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사례, 그리고 젊은 시절 식당에서 일하며 가입한 국민연금을 수급하여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에서는 제외되는 사례가 존재한다”며 “65세 이상이면 모든 어르신께 드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이것은 결국 생활비로 지출되어 우리 경제에 선순환 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초노령연금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