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2026년 08월 25일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산시, 신학기 맞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실시

  • 이경호 기자
  • 입력 2026.02.25 20:48
  • 조회수 43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시청전경사진.jpg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026년 신학기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이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단속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및 교차로 모퉁이 주차 등 통학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개학 초기에는 학부모 차량 증가로 학교 주변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에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쓸 방침이며,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안내와 홍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오산TV & osan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안전이란 등불을 밝히는 작은 실천 - 화재예방과 소방민원팀장 소방경 현중수
  • 오산문화재단, 국립합창단 ‘클래식 세레나데’ 공연 성황리 마무리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26년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체험」 본격 운영
  • 제11회 오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 성료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AI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모델학교 운영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오산시, 신학기 맞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