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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 10만㎡→3만㎡

 

[ 로이뉴스(오산TV) 이경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마두1·2동, 장항1·2동)의원은 3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 면적 기준을 10만㎡에서 3만㎡로 대폭 완화하는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 시설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했다”라고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설치를 선제적으로 제한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타당한 목적과 기준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설치 될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 공원은 주제공원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원으로 반려동물 놀이터가 해당 공원의 설치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 시설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반려인들을 위해서도 개정안 시행 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성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며, 관내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두 곳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두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진 적도 있었지만, 비반려인과 특히 아이들이 안전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시설물을 강화하고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오히려 주민 갈등이 해소되고 지역사회 화합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반려인들의 자발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우려됐던 반려동물의 소음과 배설물 등의 환경 문제도 적극 대응할 수 있었으며,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펫(pet)'과 '패밀리(family)'의 합성어인‘펫팸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반려동물을 단순한 애완이 아닌 가족구성원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반려동물이 우리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반려동물 놀이터는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과 반려동물들의 행복을 위한 필수시설로서, 지역 정부와 주민들은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반려동물과 사람이 서로 행복하게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서의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기획/특집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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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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