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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10주기 맞아 故 강민규 교감의 비극 재조명되어야”

향후 故 강민규 교감의 ‘명예 위험직무순직’ 촉구 결의안 추진 의사 밝혀

 

[ 로이뉴스(오산TV) 이경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4월 17일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 인재개발국을 상대로 실시한 업무보고 질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2014년 故 강민규 교감과 2023년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대하는 교육공동체 내에서 있었던 죽음을 대하는 정부의 상이한 결정에 대하여 발언했다.

 

故 강민규 교감의 유족이 2018년 청구한 ‘위험직무순직’이 인용되지 못했지만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218일 만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순직 결정을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두 죽음을 대하는 다른 결과에 대하여 특히 서이초 교사의 순직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다만, 유사한 사안에 대한 다른 판단으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억울함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적어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를 304명이 아닌 305명으로 정정해야 한다며 故 강민규 교감을 희생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2014년 당시 세월호 참사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故 강민규 교감의 죽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면서 “1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함께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다음 6월에 (가칭) 故 강민규 교감의 ‘명예 위험직무순직’ 촉구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특집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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