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남부 교통 요충지 오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수도권 GTX A, C노선과 동탄트램 연결노선, 전철1호선과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 등이 연계되는 수도권 남부의 명실상부 사통팔달 교통허브도시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오산시가 이렇게 부상하는 요인으로는 지리적 요인이 첫번째로 꼽힌다. 오산시는 경부고속도로와 국철 및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지역으로 경기 남부에서도 사통팔달의 입지를 가진 교통의 요충지역으로 평가되어 왔다. 오산시가 다시 부각되는 것은 최근 수도권 남부를 연결하는 대형 교통 프로젝트들에서 오산이 핵심 매개지역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남부에서는 현재 서울과의 교통연계를 획기적으로 높일 GTX-A노선 (삼성~동탄구간)이 예비타당성을 통과 후 SRT(수도권 고속철도)까지 확정 추진 중인데, 오산시는 이와 연계해 인근 지자체, LH 등과 함께 오산역에서 동탄역과 화성 반월을 운행하는 동탄트램을 추진하고 있다. GTX-C노선(양주~청량리~삼성~수원)도 평택까지 연장 추진되고 있어 오산시는 전철1호선과 연계하여 서울 강남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구축 교통소외 없는
1. 기탁금제도란 무엇인가요? ‣ 기탁금(선거법 제56조)이란 공직선거의 후보자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후보자 1인마다 후보자등록신청 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별로 법정 금액을 기탁한 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받거나 국고귀속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천5백만원입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반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제한액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6일 ~ 27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
1. 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 제116조 제1항은“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도“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선거법은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법 상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중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5일부터 선
1.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며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인가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4월 15일(수, 오전6시~ 오후6시)입니다. ‣ 이번 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여야 합니다. ‣ 또한, 3월 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도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 함께 치러집니다. 2. 최근「공직선거법」(이하‘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 만18세 이상 유권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권 행사 외에 추가로 달라지는 것은 어떤 점이 있나요? ‣ 선거법 개정 전에는 만19세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만18세 이상 교복 입은 유권자’도 선거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선거권 연령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의 각 산정 기준에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거권 연령 산정 기준 :
‘코로나19’사태로 온 국민이 불안감을 멈추지 못하는 시기에 갑자기 내린 대설은 또 큰 교통사고로 이어져 전북 남원의 연쇄 추돌사고 등 소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다. 뉴스를 보는 모든 국민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똑같겠지만 직업정신상 그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는 소방관의 마음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 더욱이 소방관의 마음속에는 ‘제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만큼은 없어야 할 텐데’ 라는 염원이 생긴다. 그런데 그 대형인명피해라는 것이 참으로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코로나사태에서 또 한 번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상청은 늘 일기예보 때마다 눈길 감속운전 및 블랙아이스(도로결빙)를 조심 하라고 강조해 왔고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자가격리수칙 준수 및 마스크착용 등의 기본 예방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본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 결국 차량 30여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자각격리 상태에서 기본 수칙을 어기는 행동은 결국 제3자의 감염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소방역시 마찬가지다. 피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른 전국 화재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55,776건으로 전체화재 총 214,466건의 26% 정도이다. 그런데 5년간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878명으로 전체 사망자 1,557명의 56.3%를 차지한다. 매년 176명 정도가 주거시설 화재로 사망하고 있으며 화재발생 비율에 비해 2배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에서는 주거시설에서의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민간영역에서의 동참이 절실한 실정이다. 가정에서 일반시민이 화재로부터 나 자신과 가정 및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동참이 필요할까? 우선적으로 다음 4가지 사항을 생활습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재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문어발식 전기콘센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옆에서 지키고 있거나 조리시간 종료를 알리는 알람을 설정하는 것을 습관화 하고 곰국처럼 장시간 조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스레인지 대신 과열차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소중한 29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총 69명의 사상자와 약 20억 3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이 된 참혹한 현장은 대중사우나, 헬스클럽, 음식점 등 우리가 수시로 이용하는 일상생활 공간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천 화재현장 사망자 중 20명이 여자사우나에서 발생했고 이들은 비상구가 선반에 막혀있어 비상구를 찾지 못한 채 출입구 부근에서 다수가 사망했다. 이에 반해 3층 남자사우나에서는 이발사가 비상구로 안내해 모두 대피했다. 결국 화재발생 당시 현장에서 이들의 생사를 가른 것은 바로 비상구였다. 모든 사물은 무관심하면 차츰차츰 사라지거나 존재감이 없어져 사물 본연의 가치와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비상구 역시 사용자들의 무관심과 소홀함으로 인해 점점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는건 아닌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자. 비상구에 설치된 도어클로저 제거 또는 고임목 설치, 비상구 주변 선반 및 장애물 방치 등 우리가 평상 시 눈으로 보고도 무심코 지나버린 피난시설 안전관리의 소홀함이 제2의, 제3의 제천 스포츠센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6월 서울 은명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대응1단계까지 발령된 대형화재로 번졌으나, 학생과 교사 전원 신속한 대피로 단 한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3월 종로 한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내 고시원 거주자 등 36명의 신속한 대피 우선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두 사례의 공통점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두 화재가 발생함과 동시에 신속한 대피를 함으로써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보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신고도, 초기진화도 아닌 신속히 현장으로부터 대피하여 큰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신속한 대피보다 신고나 초기진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최근 화재 시 행동요령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1위는 119신고, 2위는 소화기로 불끄기 등으로 선정됐다. 이는 ‘불나면 대피먼저’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119신고나 소화기 등을 이용한 초기진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한 후에 119신고, 초기 소화활동으로 이어지는 행동요령이 인명
2019년 상반기 경기소방의 구급출동 건수는 32만 3959건으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49초당 1회 출동을 했다. 이처럼 구급출동이 매년 증가하면서 동시에 같이 증가하는 것이 구급폭행사고다. 지난해 4월에는 전북 익산역 앞 도로에 쓰려져 있던 취객을 구조하던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911건에 달한다. 최근 응급상황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급폭행 사고는 지난해 215건을 기록했고, 이는 전년 대비 30%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군분투하는 119구급대원들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폭행 방지를 위해 구급차내 CCTV설치, Wearable캠 보급 등 여러 가지 예방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방공무원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