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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청소미화원 임금단가 환경부고시 철저히 준수해야”

가로청소미화원 노임단가 ’24년 예산 반영 촉구

 

[ 로이뉴스(오산TV) 이경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은 2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시·군의 가로청소미화원 노임단가에 대해 질의하고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 기존의 서비스 보통인부단가에서 건설업 보통인부단가로 상향 조정됐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명의원은 “지난 9월 제37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가로청소 미화원의 노임단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자체에서 2024년 예산에 가로청소미화원 임금을 환경부고시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했는지 여부와 미화원 정액급식비 일괄지급 등 노동복지 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가로청소 미화원의 임금기준 고시가 이미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음에도 시군별 적용이 늦어지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명 의원은 “도내 택지개발과정에서 조성되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획일적으로 설치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어린이 맞춤형 놀이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시·군별 공사장생활계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2020년 환경부지침에 따라 별도의 공공선별장을 설치하거나, 민간처리장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자체에서 운영하지 않는 이유를 질의하고 자원순환 확대와 폐기물관리의 철저한 지도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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