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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의원, 학교현장에서 특수교사에 대한 ‘편견’ 불식 필요성 제기

특수교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특수교육의 질’ 담보하기 어려워

 

[ 로이뉴스(오산TV) 이경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20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교육연수원, 학생연구원, 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사에 대한 ‘편견’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사가 ‘열외’라는 옳지 못한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며, 구체적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여 눈길을 끌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특수교사와 유아교사가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교권보호 매뉴얼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초중등교육법 상 특수교사는 교원으로 당연히 교권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고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특수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인지를 질문했다. 이어 오 의원은 특수교사도 일반교사와 동등하게 교권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추가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하여 교육정책국장은 “특수교사나 유아교사의 경우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현실을 인정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현장 특수교사에 따르면, 세심한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리’를 목적으로 특수학급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교육청이 특수학급대상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오창준 의원은 근본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특수교사를 ‘교사’라기 보다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돌보는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학급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 주체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특수교사는 ‘열외’라는 편견을 불식시켜 특수교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특수교육의 질은 담보할 수 없다”며, 교육공동체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오 의원은 장애인교원 지원사업 관련하여 기간제 교원의 경우 지원사업 대상이 아닌 점을 지적하며, 소수의 기간제교사인 장애인교원을 포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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