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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민편의 현안사업위해 방만운영 손질한다.

경부선 횡단도로·洞 청사건립·편익시설 건립 등 현안사업 산적, 조직개편 등 ‘50억 절약’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지역의 당면한 현안 SOC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오는 7월 세교 2지구의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정체가 심화돼 시민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출·퇴근시간 대 병목현상이 극심한, 오산을 동서로 잇는 경부선 횡단도로 건설이 시급한 게 그 이유 중 하나다.

 

늘어가는 행정·복지 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동인 대원동과 신장동에 임시청사 조성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춘 청사를 건설해야하는 것,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해 박람회, 대규모 공연 등이 가능한 컨벤션센터 등 주민편익시설의 공급해야하는 것 등의 과제도 시급성을 띤다.

이처럼 다양하고, 시급한 SOC 사업이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비율 초과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여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시 입장이다.

 

이권재 시장은 “사업 및 조직의 전면 재구조화 없이 지속 운영한다면 주요 정책 사업에 재정투입이 어려울 수 있다”며, “당면한 현안 사업을 위해 자금을 확보해도 부족할 판에, 방만한 시정 운영에 따른 페널티로 자금을 잃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앞서 이권재 시장은 지난해 7월 ‘초긴축 재정운영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안정 속에 성장하는 오산을 만들겠다 피력한 이래로, ▲공무원 조직 효율화 ▲방만한 산하기관 구조조정 ▲민간단체 지원금 축소 등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으며, 총 50억 원 가량 절감 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지난해 행안부 기준 인건비 대비 17%를 초과한 상태로,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지난해 기준을 적용,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을 경우 2025년부터 매년 대략 100억 원 정도의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위기다.

 

이에 시는 최근 부활한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을 오산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청사경비 인력 축소에 나섰다.

 

산하기관의 경우 정수를 조정하거나, 본부장급 폐지,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연봉을 하향조정, 사무실 통합 등을 통해 21억 원 상당의 지출을 줄이게 됐다.

 

격년으로 진행돼 온 공무원 한마음 연수를 3년 1회로 변경해 총 1억 5천만 원을 절감했다. 각종 민간단체의 경우 관련 부서나 유사 단체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향으로 지원금을 총 3억7천만 원가량 대폭 삭감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오산시 포함 2개 시·군만 100% 지원해 온 학교운동장 및 체육시설 사용료는 사용자가 50%는 자부담하도록 현실화했다. 도내 일부 시·군만이 사용료를 50% 가량 지원하고 있으며, 대다수 시·군은 전액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현실화 구상이다.

 

이권재 시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낭비성 예산집행을 봉쇄 하겠다.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늘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오산TV 이경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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