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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영만 도의원,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주거취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서비스가 함께 지원되는 지원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규정

경기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더불어민주당, 오산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주거취약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서비스가 함께 지원되는 임대주택인 ‘지원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및 사회주택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입주대상자에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상 주거취약계층 외에 자립ㆍ자활 등 지원서비스의 실질적인 수혜대상자인 노숙인, 정신질환자를 포함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원주택의 관리, 입주자의 주거지원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지원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 지원주택의 공급 관련 업무를 주거복지전문기관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 수행하도록 하여 지원주택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영만 의원은 “주거취약자에게 주거지원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지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히며, “주거취약자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와 주거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특집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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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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