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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3)

 

 

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26~ 27)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3(2020. 3.30.)까지 횟수 제한 없이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보내거나(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포함하여 8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횟수 제한 없음)할 수 있습니다.

기획/특집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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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운천초등학교, 지역 맞춤 교육으로 특화 된 지역인재 키워낸다

오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역 교육현실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AI 디지털 선도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도시 오산의 이미지에 걸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선보이자 인근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오산 운천초등학교(교장 양인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프로그램과 ‘AI 디지털 교육’이 그 관심의 주인공으로 2023년부터 각자 주제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먼저 각 학생별 학력차가 크게 나는데도 특별한 대책과 프로그램이 없는 문제를 파악하고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를 보완 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에 힘쓰고 있다. 먼저 학년 초, ‘학습지원대상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진단평가, 담임과 학부모 상담, 담임교사 추천 등을 통해 교과학습 부진학생과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판별하여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탄탄 캠프’, ‘두드림 학교’,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상 학생들에게 학습지원과 함께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탄탄캠프’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국어, 수학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중심으로 저학년(1~3학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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