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회 성명서] – “담배회사의 기만을 법정에서 반드시 심판하라!”

[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회 성명서] – “담배회사의 기만을 법정에서 반드시 심판하라!”

국민건강보험이 국민건강관련하여 담배회사에 소송 중인 가운데  조국혁신당 오산지역위원회 전도현 위원장 명의의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소송을 응원하며  지지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전문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회 성명서]

 

“담배회사의 기만을 법정에서 반드시 심판하라!”

 

담배회사는 국민의 건강을 모독하고, 청소년의 미래를 도발하며,

국가·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강요해온 이윤 지상주의 기업이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우리는 결연히 입을 열어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1.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기업이 설계한 중독이다.

보건의료·학계는 “흡연은 개인의 의지가 아닌, 담배회사가 니코틴 함량을

조절하고 첨가물·필터 설계를 통해 심화 유도한 중독 행위”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의학적 사실이 아니라, 담배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

기만 행위’로 드러났다.

 

  1. 흡연은 폐암·후두암·간질환 등 주요 질병의 직접적·핵심적 원인이다

국내 26개 암학회는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였고,

국립암센터 등 보건의료단체 역시 “흡연이 폐암·후두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자, 담배회사의 첨가물·디자인 조작이 중독을 고도화한 범죄행위라 규정했다.

 

  1. 담배회사, 거짓·은폐·면죄부 마케팅은 이제 중단하라

담배회사는 ‘저타르·저니코틴 안전 마케팅’ 등 거짓 홍보로 소비자를 기만하며,

여전히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 대한 윤리적 파탄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사회적 범죄행위이다.

 

  1.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는 공공 재정의 심각한 누수이다

간학회는 2023년 기준 흡연 관련 진료비가 3.8조 원을 초과해, 공공 재정에 지대한 부담을 초래했다고 강조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00억 원 규모의 의료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정당하고 필연적인 조치이다.

 

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회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굳게 믿으며, 우리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KT&G, 필립모리스, BAT코리아는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라!

 

  1. 중독 유도 행위 및 허위·과장 마케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다하라!

 

  1. 국민건강 재정을 보전할 수 있는 피해보상 및 기금 조성에 적극 참여하라!

 

  1. 정부는 담배규제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국회는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 보호에

나서라!

  1. 사법부는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정의로운 판결로 사회적 기준을 바로 세워라!

 

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책임, 국민의 생명권을 둘러싼 시대적 판결이 될 것입니다.

 

담배로 인한 피해는 결코 개인만의 몫이 아닙니다.

그 책임은 반드시 만들어낸 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을 지지하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2025년 7월 9일

 

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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