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현 오산시의원, 7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폐지 또는 제도 보완 건의”

전도현 오산시의원, 7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폐지 또는 제도 보완 건의”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지방재정 신속 집행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전도현 의원은 7분 자유발언에서 신속 집행의 문제점으로 ▲ 지자체 이자수입 감소 ▲ 선금 지급에 따른 업체의 보증보험료 부담 증가 ▲ 민간 사업 보조금의 일괄 교부에 따른 횡령, 부당사용 발생 우려 등 신속 집행의 부작용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인 2020년 이후 부진 시·군에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신설하여 지자체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며 “여러 지자체에서 집행 실적향상을 위해 하반기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등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끝으로 “신속 집행은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금융위기와 같은 우리 경제가 심각할 때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에 신속 집행 폐지 또는 제도보완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 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 7분발언 전문 –
본의원은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의 문제와 한신대교수의 역사왜곡발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상반기에 지방재정을 집중투입함으로써
당시 상반기의 경기 불황과 하반기 경기 호황의 현상을 보완하고,
예산 불용액도 최대한 감소시켜 확장재정의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의도의 재정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대와 달리
현재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재정집행의 강제성으로 인해 일선 공무원의 업무 피로도가 증가하고,
수주를 하는 업체에서마저 부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지자체의 재정집행을 상반기에 집중함으로써
세입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세입은 보통 지방세 과세 시기인 6월과 9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나
상반기부터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신속집행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시금고에 가입된 정기예금의 중도 해지와 장기가 아닌 단기 예금 가입으로
지자체의 이자수입 감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속집행으로 업체에 80%까지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 보니
지자체는 집행실적을 위해 업체에 원치 않는 선금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고,
이에 따라 업체는 선금에 따른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하기에 보험료 부담을 안으며, 울며 겨자먹기로 비용을 지출하기도 합니다.

셋쩨 모든 지자체가 신속집행으로
상반기에 업체에 집행을 집중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계약을 할때와 시간차가 존재하고
실제공사시에는 공사자재 수급의 어려움과 자재단가의 상승으로 인해 공사의 어려움을 겪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시간에 쫓긴 신속한 적격심사로 인해
부실 업체 선정에 따른 부실시공과
잦은 설계 변경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 사업보조의 경우
신속집행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조사업자의 횡령, 부당 사용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집행의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올가미에 발목잡혀 집행을 하면
만약의 사태시 일선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비품, 물품, 임차료, 전기료등의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업무추진비등의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산급 지급을 활용하여 사후 정산을 하도록 하게 한다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는 줄어드리라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더해
신속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중앙부처의 집중 현장점검시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집행실적이 낮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이라고 지적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공무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2020년전까지는 신속집행이 부진할 경우
재정에 대한 패널티가 없었으나
코로나 시기부터 신속집행 실적 향상을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불용액과 이월액이 높은 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페널티만을 규정하고 있어
일선 지차제에게 재정적 압박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일부 지자체는
신속집행 실적을 위해 하반기 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3차 추경에 편성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 집행은 하지 않고
사업 부서에만 자금을 교부하는 등 실적을 높이려는 각종 꼼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16년째 계속 시행되는 신속집행 제도에 대해 정확한 성과분석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제로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현재와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피로도나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 현 상황의 신속집행보다는
코로나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을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재정 전략이기에

이에 대해 집행부는
중앙부처에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신속집행 폐지또는 제도보완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할것입니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한신대에서 모교수가 수업중 역사왜곡발언으로
대학교 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의 항의와 함께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를 하였으나 자체조사라는 형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려한다는 제보를 받고
본 의원이 아침과 점심에
한신대 정문과 오산시청 후문에서
아침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일인시위를 시작하였고,
일인시위 43일만에
한신대 인권센타에서 조사개시를 하겠다며
피해학생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역사왜곡문제는
우리 민족의 가장 가슴아픈 근현대사를
가해자인 일본측과 독재정권 및 군사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제 한신대 인권센타에서 조사가 개시되는만큼
철저한 조사로 역사왜곡을 한 해당교수에게
역사왜곡의 발언의 무게만큼 징계를 주실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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