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산시 노인장애인과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건이 발생하여 공직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해 민원인이 8월 7일부터 23일까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본인이 유선으로 남긴 민원 메모사항에 대해 외근중이었던 담당공무원의 회신이 없자 사건 당일 노인장애인과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섞은 위협을 가하며 이를 제지하는 남자직원을 주먹으로 2회 가슴을 가격하고 발길질, 목 부위를 수차례 할퀴는 폭행을 가한 사건이다.
이 폭행으로 피해 남자 공무원은 사건 당일 한국병원에서 상해진단을 받고 현재 병가를 내고 병원 통원 치료중이며,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의학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민원인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00경로당을 무단으로 들어가 본인이 자원봉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짐을 경로당에 들여놓아 문제를 일으켜 퇴출 되었던 이력이 있으며, 그동안 공무원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을 자행해 오면서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폭설, 위협을 가해 시청 직원들의 기피 대상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고질적인 상습, 악성 민원으로 애궂은 교사, 공무원들이 소중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범 정부 차원에서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폭행사건이 발생되었다며 오산시 공무원들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오산시지부)에서는 이 문제를 악성 고질적 민원으로 인한 중대한 조합원 피해 사례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지지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오산시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의 “악성민원 근절 대응 매뉴얼”에 따라 상습 악성 민원으로 인한 선의의 공무원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 하기로 했다.